국가보안법 7조 위헌 여부 내일 판단…8번째 헌재 심판대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25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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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행위를 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헌재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심판하는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3·5항이다.

국가보안법 2조1항은 ‘반국가단체’를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7조1항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3항은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헌법소원 청구인과 제청신청인들은 “이적행위 조항에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부분의 의미 내용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적표현물 관련 조항에 나오는 ‘표현물’ ‘취득·소지·운반·반포’의 개념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7조1·3·5항이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는 “이적행위로 야기된 위험은 언제든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위험이 현존하는 단계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 공권력의 개입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적행위나 이적표현물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헌법의 최고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 아래 평화통일원칙이 있다”며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과 합치되기 어려운 반국가단체임이 자명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가보안법이 헌재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여덟 번째다. 헌재는 앞선 일곱 번의 사건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했다.

1990년 헌재가 국가보안법 7조 1·3·5항에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뒤 국가보안법이 개정됐고 이후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여섯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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