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의 범인 최윤종(30)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착용한 모습으로 재판정에 나타난 최윤종은 앉은 채로 몸을 삐딱하게 기울이거나 연신 흔드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
최윤종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에 질문에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나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나 피해자의 저항이 심해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살해 의사는 없었고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기절시킬 의도였나?”라고 묻자 “그럴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답했다.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최윤종은 “네, 몰랐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의 기소의견 진술에 따르면 최윤종은 양손에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약 5회 가격하며 “너 왜 안 쓰러져”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없던 일로 할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최윤종은 이날 ‘돌발 행동이 우려돼 수갑 착용이 필요하다’는 교도관 요청으로 수갑을 차고 재판에 임했다. 그는 ‘수갑 차고 재판 받는게 불편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으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32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피해 여성 A 씨를 때리고, 쓰러진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9일 오후 3시40분경 숨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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