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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영장판사 한동훈 동기’ 발언 김의겸 고발 당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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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14:58
2023년 9월 25일 14시 58분
입력
2023-09-25 14:58
2023년 9월 25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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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경찰 고발
22일 라디오 "서울법대 92학번 동기"
알고보니 93학번…金 "취재에 구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주장했던 김의겸 의원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5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과 불상의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김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 의원은 제보를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하므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도 공범으로 형사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한 장관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선택된 판사는 하필이면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와 한 장관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유상범 수석대변인을 통해 24일 “가짜뉴스 선동을 반복하는 데 우려을 표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며 “영장전담판사는 93학번인데, 한동훈 장관과 같은 92학번으로 잘못 안 것”이라고 정정했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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