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재승차 무료’, 다음달 7일부터 10분→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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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5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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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3.9.11. 뉴스1
11일 오후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3.9.11. 뉴스1
다음 달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에 추가 요금 없이 다시 승차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 7일부터 정식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하철 재승차는 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같은 역으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다. 지난 3월 창의행정 1호로 뽑혀 7월 1일 시범 도입됐다.

시가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14일간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민 2643명 중 65.5%가 해당 제도에 매우 만족했고, 제도 이용 희망률은 97.5%에 달했다.

시는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 의견과 교통약자 이동시간 및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차 적용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한다.

적용 구간도 기존 노선에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이 새롭게 추가된다. 기존 적용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인 1호선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이다. 2·5·8·9호선은 전 구간 적용되고 있다.

이번 제도 확대로 지하철 이용객 중 일평균 약 4만1000명, 연간 약 1500만 명이 재승차 제도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재승차 제도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코레일과 논의 중이며 해당 기관들과 기관별 구체적인 도입 구간과 시기 등을 계속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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