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최근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과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제가 이송을 지시한 것은 맞다”며 “교정 행정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의 사형제도가 유효하게 존치되고 있는 나라”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2003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21명을 살해해 2005년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을 지난주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철의 이감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감자 중에는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 연쇄살인범도 포함돼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사형 집행 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같은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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