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라덕연 막는다…‘1년 이상’ 장기 불공정거래 적출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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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5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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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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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중·장기 불공정 거래 적출을 위해 6개월, 연간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발생한 라덕연 사태 당시 드러난 시스템 미비를 수정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라덕연 일당은 다수 명의 계좌로 1년~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6개월 이하 단기 주가조작 등을 감시하는 거래소의 ‘이상거래시스템’ 감시망을 피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 및 적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시장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 제도는 최대 100일 단위로 단기 분석하는 형태라 라덕연 사태와 같은 초장기 불공정 거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감위는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 및 적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단기 적출 기준(최대 100일) 외 6개월(중기),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했다. 주가 상승폭 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산출 기준도 변경했다. 연계계좌군 관여율 수치를 조정하고 기업의 시장가치 지표(PER/PBR)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IP·MAC 동일성, 인적정보 관련성 등 연계성 확인 단으로는 IP우회·차명을 이용한 다수계좌 동원시 이상거래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앞으로는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등 연계계좌 판단 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정보를 DB화하여 혐의계좌 분석에 활용하기로 했다.

1년 전 주가 대비 200% 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도 필요시 투자환기가 가능하도록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한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한다. 투자자의 뇌동매매 방지를 위해 단기간 주가급등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 주가상승 종목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련 기관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라덕연 사태 당시 금융위원회가 언론사 제보 등을 통해 사건 징후를 인지했으나 뒤늦게 금융감독원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기관 간 협조 체계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감위는 심리 대상 종목 중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 대응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감위와 금융당국간 조기 공조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조사 및 시감위 심리업무 간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 심리기법 개선 및 혐의적중률도 제고할 계획이다.

당시 주가조작 수단으로 거론됐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 대한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CFD계좌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하여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회원사 CFD계좌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위해 CFD계좌 관련 특별감리도 추진한다.

거래소는 사이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정보수집 매체를 다양화하고 해당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노후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선으로 기관간 제보 공조도 강화한다.

적시성 있는 시장감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동향 등 시장정보 및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를 신설한다. 시감위의 감시·심리로 분화된 사후적발 업무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업무·조직을 재편하고 적정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종합 개선방안은 규정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4분기~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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