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지장 궤양 출혈을 치루로 ‘오진’…엉뚱한 수술로 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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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5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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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장 궤양 출혈을 치루로 오진해 엉뚱한 외과수술로 환자 사망사고를 낸 인천의 한 종합병원 소속 의사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종합병원 외과의사 A씨(41)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14일 오후 3시20분께 십이지장 출혈성 궤양 의심 환자 B씨(78)에 대해 급성항문열창인 치루 수술을 진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2월부터 그해 10월말까지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외과의사이자, 외과 과장 직무를 맡고 있으면서 B씨를 진료했다.

A씨는 B씨 진료 당시 “최근 나흘간 대변을 볼 때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고, 과거 뇌경색 병력으로 위나 십이지장 출혈성 궤양을 유발하는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련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B씨는 혈액 검사 결과 혈색소의 정상수치(12~16.5g/dl)에 미치지 않는 6.7g/dl로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관련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에 대해 항문 부위에 대한 촉진 등으로만 급성 치루라는 진단을 내렸고, 수술을 진행했다.

A씨는 수술 이후 B씨에 대한 출혈이 지속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처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8년 6월15일 오전 4시40분께 B씨가 낙상으로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당시 당직의가 ‘뇌출혈’로 잘못 판단해 인근 병원으로 전원조치했고, 검사결과 뇌출혈이 없었음이 확인돼 당일 오전 9시께 병원으로 되돌아왔다.

B씨는 병원으로 되돌아온 지 6시간반만인 오후 3시35분께 A씨의 업무상 과실과 당직의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십이지장 궤양 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업무상 과실이 없고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안 판사는 B씨의 수술 전 증상, 아스피린 복용시 궤양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 B씨의 증상이 발현될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내시경이나 혈관조영술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과실이 인정돼 B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A씨의 과실로 B씨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숨졌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안 판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가 토혈하지 않아 궤양 출혈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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