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아직 ‘교권 침해’로 판단하지 않아 정신적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사례2. B 교사는 “우리 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지 않겠다”고 한 학부모 자녀의 수능 원서 접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부모는 “교사가 접수를 누락했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고 교실에서 난동을 피웠다. B 교사는 학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A 교사와 B 교사 모두 ‘교원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각각 치료비나 심리상담비를 비롯해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25일 발표했다.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생긴 분쟁에 대한 손해배상금, 변호사비 등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민간 보험사와 계약해 운영하는데, 보장 항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표준안을 만들어 각 교육청이 내년 계약을 체결할 때 반영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피소되는 경우만 소송 비용을 지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교권 침해를 당해도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만 원 지원받는다.
또 내년부터는 교보위의 결과가 없더라도 교권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와 심리상담비가 보장된다. 교원이 민형사 소송에 처했을 때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50만 원 선지급받을 수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보호 4법’과 관련해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힘써 달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급한 것은 먼저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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