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의회 의원 10명 중 1명이 임기 첫 1년 동안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실련은 2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대 부산 기초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 16개 구·군의 기초의원 182명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발의한 조례를 분석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기초의원이 1년 동안 발의한 조례는 총 471건으로 1인당 2.59건이었다. 총 21명(11.5%)은 1년 동안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 금정구의회는 12명의 의원 중 5명(41.7%)이 1건의 조례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2명 중 2명만이 2건 이상의 조례를 발의했다. 금정구의회는 중앙경실련이 최근 내놓은 전국 기초의원 조례발의 분석 결과에서 1년간 조례 미발의 의원이 많은 전국 기초의회 4번째로 꼽히기도 했다. 해운대구의회도 전체 의원 20명 가운데 7명(35%)이 1년간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다.
부산경실련은 21명의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중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신고한 이가 13명이라고 밝혔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발의한 조례 수로 의원의 자질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입법 활동 실적이 전무한 것은 의원의 책임을 방기한 중대한 문제”라며 “1년 동안 발의한 조례가 0건인 의원은 각 정당에 공천을 배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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