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인천시와 MOU 체결했지만, 반도체 회사 유치 요청에 부지 양보
당시 바다였던 11공구로 이전 결정
인천경제청, 용지 제공 약속했지만, 매입 계약 기한 넘기자 용도 변경
인하대 “법률 자문 받아 부지 확보”
인천 송도국제도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근에 위치한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송도캠퍼스 조성에는 캠퍼스 용지 대금 1141억 원 외에
4000억 원 이상의 건축비가 필요해 인천시가 약속한 수익용 부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하대 제공
10년 넘게 추진해온 인하대 송도캠퍼스 건립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하대는 송도캠퍼스 건립에 필요한 송도 11공구 수익용지(4만9500㎡·지식기반서비스 용지)를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매입해야 했지만 계약 기한인 2017년 4월을 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3년 두 기관이 맺은 협약에 따라 인하대는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매매계약을 맺어야 했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내부에서는 “이미 기한이 끝나 추후 계약 체결은 법에 어긋난다”는 입장과 “지역 거점 대학인 만큼 계약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하대는 “송도캠퍼스 조성과 관련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요청에 따라 10년 넘게 캠퍼스 조성이 늦어졌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기여 활동을 벌여 온 인하대를 홀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우여곡절 많은 인하대 송도캠퍼스
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에는 수많은 시련과 사연이 있다. 2008년 1월 인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인하대는 송도캠퍼스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송도 5·7공구에 33만 ㎡ 규모의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용역까지 진행했다.
2011년 12월 인천경제청과 토지 매매계약을 하면서 캠퍼스 조성에 가속도가 붙는 듯했다. 그러나 2012년 3월 인천경제청이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에 반도체 회사를 유치한다며 땅을 양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인천시장까지 발 벗고 나서 인하대에 요청한 탓에 인하대는 캠퍼스 부지를 반도체 회사에 넘겨줘야 했다.
동문회와 재학생의 거센 반발에도 인하대는 인천시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당시 매립도 되지 않아 바다였던 11-1공구 캠퍼스 이전 요구에 따라야 했다. 이는 인하대 구성원의 염원인 송도캠퍼스 조성이 10년 이상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11공구 이전에 합의한 인하대는 보상 차원에서 오피스텔과 업무·판매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11공구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4만9500㎡를 조성원가 80%, 감정가 20%에 제공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에 주기로 한 수익용지를 2019년 12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용도변경 했다. 바이오 클러스터를 확대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인하대에 제공할 수익용지인 지식기반서비스 용지를 산업시설(제조업) 용지로 바꾼 것이다.
● 인하대 수익용 부지 확보할 수 있을까
인하대는 송도캠퍼스 건립 사업과 관련해 대형 로펌 3곳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협약 사항 이행은 특혜가 아니라 대학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2017년 전후로 수익용지와 관련된 쟁점이 있었지만 △수익용지의 매매계약 시한 연장 요청 △수익용지 조건에 대한 협의 의사 표현 등 협약서를 기반으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수익용지에 대한 대학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2020년 8월 3일 인천경제청 해당 부서로부터 받은 만큼 논란은 이미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다.
2020년 8월 이후 지식기반서비스 용지의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지난해 3월 인천경제청이 수익용지 위치를 송도동 479 일대 ‘연구개발 부지’로 조정 제안했지만 부지의 위치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매매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수익용지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 확정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하대는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특화한 ‘인하 오픈 이노베이션 캠퍼스(IOIC·Inha Open Innovation Campus)’를 조성할 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인하대 관계자는 “송도캠퍼스 건립을 위해 그동안 인천경제청과의 협의를 성실하게 임해 왔다”며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송도캠퍼스 건립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 문제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요청했고 자문 결과에 따라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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