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 보이스피싱 표적…“수령 후 운송장 제거하세요”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26일 10시 10분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 카드뉴스(개인정보위 제공)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 카드뉴스(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선물 발송 등 택배 이용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26일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주문할 때 보이스피싱, 스팸,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제공하고 가상 전화번호나 임시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 물품 배송 단계에선 “택배 발송 문자를 받을 때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밖에 택배가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되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택배를 즉시 수령하고 수령 후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택배상자의 운송장 및 운송장 바코드는 제거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25일 주요 택배사·쇼핑몰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택배 포장재나 상자에 부착된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 현황을 파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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