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근무 시간에 수시로 외부 체육관을 찾아 개인 운동을 한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경찰관은 개인 운동 시간 중 일부에 대해서 추가 근무수당까지 신청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A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직은 경찰 공무원의 징계에서 중징계에 포함된다.
A 경사는 2020년 초부터 2년간 근무 시간에 경찰서 인근 체육관을 80시간 넘게 이용한 사실이 내부 감찰에서 확인됐다.
아울러 체육관 이용 시간 중 30시간에 대해서 추가 근무수당까지 신청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사는 근무 지역이 바뀌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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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11:39:48
대한민국 좋은 나라. 근무시간에 딴 짓 해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 주고....쫒겨 나지도 않고....철밥통 경찰...
2023-09-26 15:29:22
정직 1년도아니고 1개월이 징계라고? 근무시간에 딴짓거리하고 받아먹은 수당만해도 그보다 몇배는되겠다. 경찰들 지들끼리 나랏돈 다빼먹도록 권장하는구나.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란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