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못 받는다…소송 패소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3-09-26 11:48
2023년 9월 26일 11시 48분
입력
2023-09-26 11:02
2023년 9월 26일 11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 News1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지난 23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가 지난 8일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2주)인 이달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은 까닭이다. 보험사 측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씨는 2019년 6월30일 남편 윤모씨가 사망하자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같은 해 11월16일 남편 명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15일 첫 변론이 열렸으나 이씨의 형사재판 심리로 잠정 연기됐다. 그러다 지난 4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재개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잇따라 선고된 1·2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지난 5일 법원은 “보험계약 약관에는 ‘보험수익자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형사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고의로 피보험자인 남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계곡 살인’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그의 내연남이 남편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씨는 살인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21일 대법원은 “작위에 의한 살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조현수(31)도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재명 “빛의 혁명은 이제 시작”…민주당 “尹 체포하고 구속하라”
망해가던 대기업이 부활하려면?히타치의 모범 답안[딥다이브]
美하원, 정부 셧다운 앞두고 임시 예산안 채택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