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시 예매 가능한 티켓이 베트남 다낭행 뿐
지인·연고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해외로 도피해
대전 서구의 신협에서 현금 39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40대가 구체적인 도주 계획 없이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26일 오전 10시 5층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47)씨가 당시 예매할 수 있는 항공권이 베트남 다낭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낭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베트남 다낭에 연고나 지인이 있지 않았으며 도주를 위해 무작정 베트남 다낭행 비행기를 예매했다고 보고 있다.
A씨가 도주했던 8월 20일 예매할 수 있는 항공권이 베트남 다낭밖에 없었으며 지난 20일 귀국해야 하는 왕복 티켓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직후 급하게 도주할 생각이 없었으나 수사가 시작되자 긴장해 급하게 해외 도피를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을 저지르기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범행을 위해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서 관저동까지 은행을 찾았으며 서구의 한 신협을 발견해 범행을 시도했으나 장이 열러 범행에 실패했고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8월 초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주 과정 등을 사전에 준비했지만 해외 도피 등에 대한 A씨의 진술은 상당히 즉흥적인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무리 수사를 거쳐 내일 중으로 송치할 예정이며 범행에 사용된 칼과 소화기 등은 정확한 유기 장소가 확인되지 않아 회수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과거 유사 범행 등 전력이 10여건에 달하지만 관리 대상은 아니었고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검찰과 협조·공조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5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검은색 헬멧을 쓰고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미리 준비한 흰색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도보와 택시 등을 이용하며 이동 수단을 수차례 바꿨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도로와 미개통 도로 등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 신원을 확인했으나 A씨는 이미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후였다.
경찰은 해외 도주 사실을 파악한 직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 수사를 벌였다.
공개 수배 자료를 통해 신고 제보를 독려하던 중 현지 한인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잠복 수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지난 10일 오후 4시 55분(현지 시각) 베트남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A씨를 검거한 뒤 지난 21일 국내로 송환했다.
한편 경찰은 베트남 현지에서 저지른 A씨의 범행 등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넘겨받는 즉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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