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오징어 국내산으로 속인 제주 SNS 맛집 등 적발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26일 11시 24분


제주자치경찰이 도내 음식점에서 식자재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자치경찰이 도내 음식점에서 식자재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추석을 앞두고 외국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기한 SNS 맛집 등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달앱 맛집, 배달형 공유주방, 관광지 유명식당 등을 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 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위반 9건(거짓표시 5건·미표시 4건), 식품위생법 위반 1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이었다.

이 중 A업체와 B업체는 배달앱으로 판매 중인 식품 및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C업체는 다수의 배달음식점 업체가 사용하는 배달형 공유주방을 이용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들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다.

SNS 유명맛집 D업체는 외국산 오징어 40㎏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E업체는 갈치조림, 갈치구이 등의 음식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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