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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줌마’ 말에 격분 ‘죽전역 칼부림’ 30대女 항소…“징역 8년 부당”
뉴스1
업데이트
2023-09-26 13:39
2023년 9월 26일 13시 39분
입력
2023-09-26 11:34
2023년 9월 26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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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5)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1일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와 폭력을 저질렀으며,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행동해 억울하다고 법정 진술함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3월초 죽전역 인근을 지나는 수인분당선 전동차에서 흉기인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러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인천지법에서 유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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