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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운전과 요금 시비를 일삼으며 승객을 폭행한 50대 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6일 상해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월 말부터 광주 동구와 서구 일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승객 3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위험 운전을 일삼거나 택시 요금을 더 받기 위해 다른 길로 돌아가면서 승객의 불만을 유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비가 붙으면 승객을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서구 금호동 한 택시 회사 사무실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폭행을 유도해 합의금도 받았다.
경찰은 A 씨의 상습성과 재범 우려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를 몰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해온 범행을 반복해온데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무고한 시민들에게 해를 가하는 자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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