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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부 장관 “노동시장 격차 문제, ‘노란봉투법’ 해법 될 수 없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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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14:04
2023년 9월 26일 14시 04분
입력
2023-09-26 14:04
2023년 9월 26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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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롯데케미칼-협력사 '상생협력 공동 선언식' 개최
"노동시장 구조 개혁…상생·연대 노사 협력 어우러져야"
"노란봉투법, 현장 혼란 초래할뿐 이중구조 해법 안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아닌 원·하청 자율적 협력과 상생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케미칼과 협력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 선언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동 선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선업 상생 협약이 타 업종으로 확산된 첫 사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의 근로조건이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해 노동시장이 사실상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뉜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부각된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 개선을 위해 그 해 10월 관련 대책을 발표했으며, 올해 2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유의 산업·경제 구조와 함께 대기업과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가로막는 경직적인 노동법·제도, 노사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외환위기 이후 그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 격차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이자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있어 노사관계는 물론 노동시장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상생과 연대를 위한 노사의 협력이 어우러질 때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이 드러나는 현상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거나 단순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의 노동조합법 개정 등은 현장의 큰 혼란을 초래할 뿐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용 상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재차 반대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공동 선언에서 롯데케미칼은 협력사의 근로조건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력사는 자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정부는 양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설비의 24시간 가동·운영으로 하도급 비중이 높고, 근로조건 격차로 협력사의 인력난 등을 겪는 석유화학업계의 이중구조가 개선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장관은 “롯데케미칼과 협력사의 상생 모델이 다른 기업이나 업종, 지역으로도 확산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조만간 발표될 상생임금위원회의 권고문을 토대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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