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헌재)가 재차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1991년 이후 이번이 8번째다.
헌재는 26일 오후 국가보안법 7조 1항(이적행위조항)·5항(이적표현물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 1항(반국가단체조항)과 이적단체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이적단체가입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합헌 결정을 받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 표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7조 5항의 경우 ‘제작·운반·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6대 3, ‘소지·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은 4대 5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효력 정지를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가 법률의 개정, 헌재 결정 및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한돼 왔기 때문에 더이상 이적행위조항이나 이적표현물조항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북한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현시점에도 존재의의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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