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신협 강도’ 피의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고와 도박 빚 등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돈의 일부는 개인 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됐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26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A 씨(47)에 대한 중간 수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우선 A 씨는 훔친 39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돈을 빌렸던 지인 3∼4명에게 돌려주고, 600만 원은 주식투자, 400만 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가족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1300만 원은 환전한 뒤 베트남 현지에서 도피 자금으로 활용했다. 현재 A 씨는 파산 상태로 금융기관 채무는 없지만, 과거 모임 등을 통해 만난 지인들에게 최대 1억 원의 돈을 빌리는 등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인테리어, 요식업과 관련한 사업에 실패하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생활고를 겪어왔고, 채무에 시달려 은행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지난달 초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가정용 소화기, 오토바이 등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 전후 이동 방법 등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건 당일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범행을 계획 했으나, 당시 해당 일대에 5일 장이 들어서면서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튿날인 18일 다시 범행 장소로 이동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 씨는 범행 이후 사전에 계획한 대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50㎞를 이동해 충남 금산군 모처에 도착한 뒤 옷을 갈아 입고, 다시 택시를 이용해 대전으로 이동하는 등 도주 동선을 복잡하게 하면서 수사망을 피했다.
다만 해외 도주는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즉흥적인 결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도피처로 삼은 베트남 다낭 역시 도주 당일 가장 빠르게 예매할 수 있던 행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강수사 이후 27일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도박 빚과 베트남 공안이 조사 중인 A 씨의 현지 마트 절도 건 등에 대해선 자료를 넘겨 받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에 대해선 검찰과 협조·공조하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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