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딸 암매장 40대女…고3 아들의 절절한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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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6일 15시 49분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 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40대) (자료사진) 뉴스1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 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40대) (자료사진) 뉴스1
태어난 지 일주일된 둘째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여성의 첫째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26일 오후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여)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양형조사 결과를 확인했다.

A씨의 첫째 자녀는 재판부에 “이 사건을 잊고 살았는데, 피해자가 됐다”며 “피해 받은 것이 없어서 심리상담은 필요 없고, 엄마가 구속돼 의지할 곳이 없고 혼자 버티기 힘들다”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 사정 탓에 범행했다”는 주장을 토대로 양형조사관을 통해 그의 경제적 상황을 살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당시 채권추심명령을 받아 계좌는 압류 상태였고, 무보증 월세방에 거주 중이었다. 2020년 12월 이후 A씨의 통장계좌에는 현금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보면 임신 후 산부인과에 간 것이 출산할 때가 처음이라고 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가정 형편상 달라진 사정이 없는데, 낳고 나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었나”고 묻자, A씨는 “처음에는 잘 키워보려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재차 A씨에게 “국가에서 나오는 아동보조수당은 왜 안받았나”고 묻자 A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변호인을 통해 “범행 당시에는 관련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어 재판부가 출산 당시 산부인과에 지급한 10여만원 상당의 진료비 출처를 묻자 A씨는 “새아버지가 아들에게 적금을 들어줬는데, 그 돈이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한 기일 재판을 속행했다.

A씨의 다음 기일은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해 시신을 김포 소재 텃밭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전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홀로 첫째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B양을 출산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 살해 및 사체 유기 범행 당일 첫째 자녀를 현장에 데려가 (범행) 과정을 지켜보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의 첫째 자녀는 A씨의 범행 당시 만 11살이었으나, 현재는 만 18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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