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원이 ‘빌라왕’…49채 ‘갭투자’ 17억 보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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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6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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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원이 겸직허가 없이 ‘무자본 갭투자’로 10년 넘게 아파트, 빌라 49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17억원 규모의 전세보증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휴직 기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플루언서 및 동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26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교육부 직원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기감사 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 직원 A씨는 2013년 10월부터 10년 넘게 본인 명의로 경락잔금대출, 교직원 공제회 및 각종 은행 대출 등을 받아 서울시 성북구와 송파구, 경기도 파주시, 강원도 춘천시 소재 아파트, 빌라 등 주택 총 49채를 사들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겸직허가 없이 매매와 전세 임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6건 17억여원의 사고가 생겼고, 이 중 3건(8억5000여만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 경매 절차가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 상태에서 블로거와 동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한 교육부 직원도 있었다.

B씨는 2020년 5월 휴직원을 제출한 후 질병,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휴직 기간을 연장해왔는데, 휴직 기간 중 SNS에 블로그를 개설해 맛집 소개와 음식 조리 과정 소개 등을 주제로 1000여건의 글을 게시하면서 인플루언서 승인을 받아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월에는 동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업체 협찬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B씨는 2021년 12월과 지난해 2월 교육부에 제출한 겸직허가 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현재까지 영리행위를 했는데, 3년 간 벌어들인 광고 및 협찬·홍보 수익은 약 269만원 상당이다.

감사원은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들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에 종사해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쳤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직원들에 징계 처분 등의 적절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 공무원 등을 과다하게 파견받아 고유 업무에 활용하는 행위, 교육부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입학정원 동결 및 모집정지를 여러 학년도를 대상으로 처분하는 등 중복 제재한 행위 등에 대해 주의 및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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