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LG디스플레이 직원이 생전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는 등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회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5월에 발생한 40대 팀장급 직원 A 씨 사망을 계기로 LG디스플레이를 근로감독한 결과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넘긴 장시간 근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A 씨는 사망 직전 하루 평균 12.5시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250.9시간을 일했다. LG디스플레이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별도의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했다. 1개월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중인 이 회사는 직원 한 사람당 한 달에 최대 48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 직원 130명이 이 한도를 초과해 7120시간(251차례) 더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5월 19일 A 씨가 서울 여의도 한강 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직장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씨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