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가능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7일 10시 32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다음달 12일부터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27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76개 법령이 10월에 새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유괴 범죄, 살인 범죄, 강도 범죄 가해자에게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론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선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기간을 정해 부착명령을 선고하는데, 명령을 내릴 때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반드시 정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