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료 달라”던 김호중, 되레 9000만 원 토해내…무슨 일?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9월 27일 10시 40분


가수 김호중이 광고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모델료를 미지급했다고 소송을 걸었다가 오히려 해당 업체에 모델료 9000만 원을 돌려주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A사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제조업체 A 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기각했다.

법원은 “김호중이 업체에 입대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계약을 불이행해 오히려 업체가 손해를 입었다”며 A사가 제기한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김호중 측이 9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계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본다”며 원고(김호중 측)는 김호중의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 최대한 신속히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호중은 사회복무요원 입대를 석 달 앞둔 2020년 6월 A사와 2억 6400만 원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그중 일부인 1억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김호중은 그해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호중 측은 2021년 5월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사는 김호중을 상대로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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