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이 광고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모델료를 미지급했다고 소송을 걸었다가 오히려 해당 업체에 모델료 9000만 원을 돌려주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A사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제조업체 A 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기각했다.
법원은 “김호중이 업체에 입대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계약을 불이행해 오히려 업체가 손해를 입었다”며 A사가 제기한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김호중 측이 9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계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본다”며 원고(김호중 측)는 김호중의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 최대한 신속히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호중은 사회복무요원 입대를 석 달 앞둔 2020년 6월 A사와 2억 6400만 원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그중 일부인 1억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김호중은 그해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호중 측은 2021년 5월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사는 김호중을 상대로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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