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5분경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왔다.
정 전 교수는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까지 이동하며 가석방된 심경과 딸 조민 씨의 기소 및 아들 조원 씨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차량에 타기 전에는 잠시 일어서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건네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후 차량에 탄 정 전 교수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6월이다.
정 전 교수는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올해 2월에는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간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한 달간 석방됐고, 추가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3일까지 임시 석방이 연장됐다.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4월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고, 올해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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