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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 목 조른 5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27 11:02
2023년 9월 27일 11시 02분
입력
2023-09-27 11:02
2023년 9월 27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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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18일 0시30분께 제주시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B씨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손으로 운전 중인 B씨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약 15분 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자신을 쫓아온 B씨를 또다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범행을 목적으로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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