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약물을 먹여 살해한 30대 딸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 씨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수를 먹도록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 수법으로 B 씨에게 약물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