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수업 녹취땐 고발-수업중 자는 학생 생활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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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7일 10시 25분


교육부, 학생지도 고시 해설서 배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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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다른 교과목을 공부하는 학생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 등이 담겼다.

해설서에 따르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도 생활지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업 시간에 다른 교과 공부를 하거나 개인 과제를 하는 행위 등도 교사 수업권·학생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예시라고 봤다.

아울러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학생이 수업 중 부득이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면 학교 차원에서 사용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 등을 통해 수업 내용을 녹음·실시간 청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학부모 상담의 경우 수업시간 외, 근무시간 내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유선 상담을 할 때 교사 개인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의 착신 전환 설정을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 인력 등 학교별 지원 규모를 파악한 뒤 내년 교육청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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