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모친을 폭행하던 10대 중학생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A 군(14)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 군은 26일 오후 9시 6분경 과천시 집에서 야구방망이로 안방 문을 부수고, 방 안에 있던 친모 B 씨(50)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군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B 씨 명의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을 결제했고, 이를 알게 된 B 씨가 결제를 취소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군과 언쟁을 벌이다 안방으로 들어간 뒤 A 군이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내려치기 시작하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즉각 출동해 오후 9시 14분경 집 내부로 진입했다. 당시 A 군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흉기를 들고 B 씨를 폭행하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한 차례 발사했지만 빗나갔고, 이에 흥분한 A 군이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하자 테이저건의 스턴 기능(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을 이용해 A 군을 제압했다.
자폐성 장애 3급을 갖고 있는 A 군은 이전에도 20대 친누나 C 씨를 위협하는 등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생일이 지난 만 14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경찰은 A 군에 대해 전문의 진단 및 치료가 우선이라고 보고 응급입원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는 등 폭행의 피해가 상당하고, 사건 당시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이 때문에 상대가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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