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종이로 번호판을 인쇄해 붙이고 다닌 5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15일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자신이 소유한 그랜저 승용차의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유사한 글씨로 인쇄한 종이 번호판을 테이프로 붙이고 차량을 운전했다. 그는 ‘종이 번호판’을 부착한 채 약 4개월간 120회에 걸쳐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한 정당한 행위인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독자적인 주장을 하며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미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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