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래퍼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심리로 열린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처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 범죄를 통해 비아이의 초기 수사 무마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연예 활동으로 막대한 범죄적 이득을 취해 그 상당 부분은 회사의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협박죄 법리를 오인하고 불법 행동과 거짓 진술에 관대한 기준 등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했다.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에 대해선 “양현석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자를 사옥에 불러 번복을 요구한 것은 위력 행사에 해당함이 매우 자명하다”며 “수사부터 지금까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4년간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조용히 바랐다”며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K팝을 이끌어갈 후배 가수를 마음껏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실수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인인지라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왔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책임감과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했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표 측은 이 사건 핵심 증거로 꼽히는 공익제보자 A 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표 변호인은 “A 씨의 진술은 질문에 따라,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시종일관 마약한 사실과 연결돼 있다”며 “이 사건은 A 씨와 모 언론사가 결탁한 것으로 A 씨는 언론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언론사는 A 씨를 YG엔터테인먼트를 공격하기 위한 단서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양 전 대표 발언이 A 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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