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4년간 악성민원 16번 받았다…학부모 수사 의뢰·교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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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7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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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이 거행된 지난 9일 교사가 근무했던 초등학교에 마련된 분향소에 추모객들이 적은 추모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이 거행된 지난 9일 교사가 근무했던 초등학교에 마련된 분향소에 추모객들이 적은 추모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교장 등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다.

27일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간 고인의 전·현 근무지 관리자 및 동료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A 교사는 학부모 B 씨 등 2명으로부터 2019~2022년 4년간 총 16차례의 악성 민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 씨 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7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에 4차례 방문하고, 전화를 3차례에 걸쳐 하는 등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이들은 A 교사의 같은 학년 담임 배제와 자녀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교사를 상대로 학교폭력위원회 신고를 강행했고 경찰에 아동학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 후에도 이에 불복해 2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대전시교육청은 A 교사가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극적인 민원 대응을 이어온 교장 등 4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들어간다.

A 교사는 2019년 11월 학교 측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어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지만 당시 학교 관리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만 답한 뒤 교보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침해 행위에 해당해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이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적극적인 대응 없이 민원 확대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 등 4명이 교원지위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징계 정차에 돌입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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