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연휴에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들이 멀미약을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27일 식약처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발표한 식의약안전 정보에 따르면 멀미약은 졸음과 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거리를 이동하는 운전자들은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 7세 이하의 어린이와 임산부, 녹내장·배뇨 장애·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멀미약을 복용해야 할 때는 먹는 멀미약과 붙이는 멀미약의 주의사항이 다르다.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 복용한다. 추가 복용은 4시간 이후에 한다.
붙이는 멀미약은 승차 4시간 전 한쪽 귀 뒤에 1매만 부착한다. 부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세척해야 한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농산물,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또 선물용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 아침과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명절 음식을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식중독의 우려가 높아 빨리 섭취할 것을 강조했다.
식중독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설사에 구토와 복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설사약을 먹으면 독소가 나갈 수 없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좋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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