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편 필로폰 밀수 시도’ 30대…항소심도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7일 15시 43분


서울고법, 30대 김씨에 징역 3년6개월
시가 약 4330만원 마약 밀수 혐의 받아
法 “미적발 시 시중 유통…죄질 무거워”

해외 마약상과 공모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필로폰을 밀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김씨는 회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이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적발되지 않았다면 다량의 마약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인 징역 5~7년보다 크게 낮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해당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시가 4330만원 상당의 필로폰 433g을 항공화물에 숨겨 밀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께 해외 마약상 등과 공모해 마약을 국내에 들여오려다 수령 과정에서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해외 마약상들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해외발송된 마약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과정에서 세관과 검찰에 검거됐다.

이에 지난 7월20일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법정형도 무겁게 규정돼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같은달 26일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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