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가석방 출소…취재진 질문엔 침묵하고 지지자에겐 손 흔들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7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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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3.09.27.[의왕=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5분경 휠체어를 타고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현장에는 지지자 30여 명이 모여 응원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사랑합니다” 등을 연호했다.

휠체어를 타고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차량을 향하던 정 전 교수는 가석방에 대한 심경과 딸 조민 씨 기소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정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다만 차량에 타기 직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목례했다. 이후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정 전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장관 등은 구치소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올 2월에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12월 3일까지 석방기간을 연장했지만, 추가 연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올 4월에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 결정이 났고,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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