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연주 前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7일 18시 36분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관련 기관장’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1/뉴스1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관련 기관장’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1/뉴스1
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2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방심위는 상위 행정조직이 없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조직”이라며 “국가공무원처럼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할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진행해 정 전 위원장등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발표했다.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해촉안을 재가하자 취소소송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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