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규정 일부 위반은 맞아”에… 변협 “위반 사실 명확해진 것” 해석
로톡 “절차 하자는 없다는 것” 반박
전문가 “리걸테크 성장 발판 필요”
법무부 “새 제도 잘 만들도록 지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26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한 것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27일 법무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한변협의 징계 정당성이 인정됐다”는 해석을 내놨다.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간 것이다. 하지만 로톡은 “징계위 결정은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취지이며 ‘징계가 정당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대한변협이 아전인수 격 해석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면서 사법 플랫폼 업계에 대해 영업 방식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는 중도적 입장을 밝혔다.
● 대한변협 “징계위가 징계 정당성 인정”
대한변협은 27일 김영훈 협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징계위 판단 이유를 종합하면 대한변협의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 관련 변호사 징계 결정은 그 정당성을 충분히 갖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징계위의 결정으로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는 취지다.
징계위가 전날 변호사 120명에 대해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들이 위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도 “로톡의 서비스가 광고 규정 일부를 위반한 건 맞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대한변협은 징계위가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해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봤다며 “대한변협과 (징계위가) 문제의식을 같이했다”고 평가했다.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사설 법률 플랫폼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한변협은 로톡 관련 징계 및 소송도 이어가기로 했다. 올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로톡 탈퇴 요구를 따르지 않은 변호사를 징계한 것이 잘못됐다’며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 명령과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대한변협은 이에 불복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계속할 방침이다.
● 로톡 “대한변협, 더 이상 리걸테크 못 막아”
하지만 로톡 측은 징계위 결정으로 변호사 단체가 더 이상 리걸테크를 막기 어렵게 됐음에도 대한변협이 아전인수 격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로톡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대한변협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로톡 이용을 금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징계위가 지적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겠다는 방침이다. 로톡 관계자는 “운영 중인 모든 서비스 및 마케팅 수단이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지 재점검하고 법무부 우려사항에 대해 빠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와 리걸테크 업계 등에선 26일 징계위 결정이 사실상 ‘로톡의 판정승’이란 평가가 많다. 다만 9년 동안 지속된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이 징계위의 징계 취소로 한번에 해결되긴 어려우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위 결정을 두고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꼬투리를 잡을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법무부가 중심이 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리걸테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기술 발전에 따른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고려돼야 한다”며 “대한변협과 업계가 새로운 제도를 잘 만들도록 법무부가 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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