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지났다고 신호 어기고 액셀 밟았다간 ‘과태료 낭패’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29일 13시 02분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지나치고 난 후 차량 속도를 높였다가 낭패를 보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경찰이 후면 무인단속 장비(과속·신호위반 카메라)를 설치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면서부터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 4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수원시와 화성시에 각각 1곳씩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모두 4054명의 속도위반 및 과속 운전자를 적발했다.

수원시 설치 장비(장안구 연무동 평생학습관 사거리) 3580건, 화성시 설치 장비(향남읍 상신리 상신성결교회 앞 사거리) 474건이다.

단속별로 구분하면 과속 2903건(수원 2870건·화성 33건), 신호위반 적발 1151건(수원 710건·화성 441건)이다.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을 시간한 지 6개월 동안 이 두 곳에서만 4000명이 넘는 운전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다.

후면 단속 장비는 당초 앞쪽에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주목적으로 설치됐다.

오토바이 단속에 성과를 냈지만 자동차 적발이 월등하게 많았다. 단속에 적발된 총 4054건 중 2981건이 사륜차이며 1073건이 이륜차였다.

대부분의 자동차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장비 설치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오토바이 단속 장비로만 인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이 사고방지 목적이 아닌 단속 목적으로 후면 장비를 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경찰은 후면 단속 장비 설치 지점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운전자들에게 단속 사실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은 내년에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중심으로 39대의 후면 단속 장비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경기 남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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