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R 마킹 못 한 중학생 ‘0점’…학교에 소송 건 학부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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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9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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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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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답안지(OMR 카드)를 작성하지 못한 학생에게 ‘0’점 처리한 학교 측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중학교 3학년 A 군이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험성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험 종료 직전 시험 감독교사가 답안지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성적처리를 무효처리해 달라는 A군의 청구를 기각했다.

A 군은 지난 4월28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과목 시험을 치렀다. 당시 그는 종료령이 울릴 때까지 시험 문제는 모두 풀었지만 OMR 카드에 답을 작성(마킹)하지 못했다.

시험을 감독한 교사 B 씨는 종료령이 울리자 A 군으로부터 답이 작성되지 않은 답안지를 회수했고, 그대로 0점 처리됐다.

이후 A 군의 어머니는 지난 5월1일 시험에서 작성한 시험지에 따라 성적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시험 감독 관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 응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내했으며,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답안지를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A 군의 책임이므로, 시험 성적을 답안지 판독 결과인 ‘0’점으로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A 군 측은 재판과정에서 “시험 감독 의무에는 부정행위 감독뿐만 아니라 시험 진행·응시 요령·답안지 작성에 대한 지도도 포함된다”면서 “학교 측은 답안지 작성 안내·확인도 하지 않았고, 답안지 확인을 하지 않은 이상 시험 종료 이후에라도 A 군에게 답안지 작성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험 감독관은) OMR 카드 작성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답안지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를 누락했다”며 “이로 인해 A 군은 시험의 답안지를 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0’점 처리는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사가 시험 종료 10분 또는 5분 전 학생들의 답안지 작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에게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지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학교 측에서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방송을 통해 종료 사실을 알렸고 A 군 또한 10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쳐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면서 성적을 무효처리해 달라는 A 군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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