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400만 원을 받은 학부모가 이를 부인했으나, 실제로는 4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MBC는 이 교사와 학부모 A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알림)를 공개했다.
이 교사는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매달 50만 원을 A 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여기에 더해 100만 원을 추가로 더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9년 2월 아들의 왼손 수술 당일 이 교사에게 사진 2장과 함께 “오늘 1차 수술을 받았네요. 참 힘드네요. 문자 보심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했다.
이에 이 교사는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반복하며 “혹시 계좌번호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50만원씩 열 달 동안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수술 열흘 뒤인 2019년 2월28일 이 교사가 “어머님~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주말 동안 (치료비) 보낼게요”라고 하자, A 씨는 다음 날 감사하다면서 농협 계좌번호를 보냈다.
이후 다시 열흘 뒤인 같은해 3월11일 A 씨는 “치료비 송금해 줘서 감사하다. 4월부터 레이저 시술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 교사가 1차 성형 수술비 100만 원을 3월2일과 3일 사이에 먼저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 교사가 같은 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400만 원을 더 송금해 약속했던 5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A 씨는 같은 해 12월31일 이 교사에게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보냈다. 이날 A 씨는 이 교사와 7분 27초 동안 통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사의 법률 대리인인 이정민 변호사는 “‘돈을 달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그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정도로 구성이 됐다면 그건 협박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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