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사촌 매형이 검사야. 구속 안 되게 해줄게” 30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30 07:37
2023년 9월 30일 07시 37분
입력
2023-09-30 07:36
2023년 9월 30일 07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검사인 사촌 매형에게 청탁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7형사단독(판사 민한기)은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식당에서 검사인 사촌 매형을 통해 판사에게 연락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총 3500만원을 가로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억대 연봉 포기하고, 지방 공중보건의 길 걷는 의사
‘#선물’ 해시태그 게시물, 알고보니 광고?…작년 적발된 뒷광고만 2만 건
정년 늘리는 대신 월급 얼마나 깎을 수 있나 [주애진의 적자생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