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징역형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30일 09시 13분


지위 이용해 대출상품 알선…1.3억 수수
대법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상고 기각"

대부업체 청탁을 받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새마을금고 전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의 징역 3년6월형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새마을금고 간부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다이아몬드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사실상 가치가 없는 동산감정평가서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대부업자 B씨가 약 3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용이하게 대출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이를 대가로 금융 브로커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누나에게 8000만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직접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합계액, 나아가 이 사건 대출의 규모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체 감사가 개시되자 이를 제지하고자 하거나, 진술을 통모해 수사를 회피할 방안을 강구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투자 약정금을 반환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 전문가임에도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없다”며 “채무관계가 있었다면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대여금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형 사유에 대해서는 “2000만원에 대해서 임의로 반환한 점을 감안해 형을 다소 줄였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다시 한번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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