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18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어머니 B 씨(80대)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성은커녕 일말의 후회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바닥에 쓰러진 B 씨 얼굴을 옆에 있던 카디건으로 덮은 뒤 총 13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1999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A 씨의 증세가 갈수록 심해지자 2015년 3월 A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검찰은 A 씨가 치료받는 과정에서 목이 돌아가는 증세가 발생했고, 이때부터 B 씨를 원망한 것이라고 봤다.
A 씨는 2015년 6월 퇴원한 이후 B 씨와 함께 살며 통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7년 만인 지난해 6월부터 약물 복용을 거부했고 증상이 악화한 A 씨는 B 씨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에도 평소처럼 PC방과 마트에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이튿날 “B 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 신고를 받고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은 안방에서 숨진 B 씨를 발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어머니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아 누군가 집에 침입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범행 전후로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과 당시 A 씨가 입었던 옷과 둔기 등에서 검출된 두 사람의 DNA(유전자)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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