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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추락사…사업주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30 11:13
2023년 9월 30일 11시 13분
입력
2023-09-30 11:13
2023년 9월 30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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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올라 작업하던 중 추락사
안전모·안전조끼 등 지급하지 않아
법원 "안전조치 있었다면 피해↓"
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고소 작업대에서 추락한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7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빌딩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최모(당시 81세)씨가 고소 작업대에 올라 보수 공사를 하던 중 6.6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 안전조끼·안전모 등을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상 사업주로서 현장의 안전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자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이 설치된 고소작업차를 이용하도록 하고, 안전대 및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지급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이씨는 최씨에게 고소 작업대에 탑승해 건물 3층 외벽 쪽으로 올라가 누수된 외벽 틈새를 실리콘으로 메우도록 지시하면서도 이 같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당시 작업대를 작동한 동료 윤모(48)씨도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전면에 안전난간을 제거한 상태로 최씨를 고소 작업대에 탑승시켜 작업하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이씨와 윤씨의 과실이 합쳐져 피해자 최씨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안전조치가 있었다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을 고려하면, 형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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