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건물 하자 수리비 문제로 다툼
경찰 신고하자, 흉기로 보복협박 위협
"가만히 둘지 알아, 보복 두렵지 않나"
하자 수리비 문제로 갈등을 겪다,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에 들어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건물주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7월19일 오후 6시5분께 15㎝ 길이의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 A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A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 소유주의 아들로, 평소 건물 하자로 인한 수리비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같은 다툼에 악감정을 품고 7월19일 오전 3시께 A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보복당하고 싶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했다.
A씨는 이를 112에 신고했고, 김씨는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씨는 A씨의 신고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챙겨 김씨 집으로 향했다.
이후 김씨는 흉기를 든 채 A씨에게 “너희가 경찰한테 나를 가져다 넣으려고 해”, “너희들 내가 가만히 둘지 알아, 보복이 두렵지 않아?”라고 말하는 등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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