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가 지인을 운전자로 내세웠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일 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26)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상당히 크고, 교통법규 위반의 죄도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지인에게 대신 경찰서에 출석해 허위 진술하게 해 죄질까지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2022년 3월 27일 광주 광산구에서 면허정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아 약 4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정 씨는 지인에게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고 자수하라고 시켜, 실제 지인이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정 씨는 2019년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면허정지 상태서 사고를 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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