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중일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소한 지 닷새 만에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60대가 다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며칠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3월 25일 자택에서 B 씨(49)와 술을 마시다가 복역 당시 B 씨가 면회를 오지 않은 일로 말다툼하던 중 빈 소주병으로 B 씨 머리를 10여 회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빈 소주병이 있는 곳으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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