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일하는 음식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중국 국적 남성이 구속됐다.
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10분경 서대문구 한 음식점에서 현금이 든 가게 금고를 열어 돈을 훔치려 한 40대 중국 국적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절도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일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연휴에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에 혼자 들어가 드라이버 등 도구를 이용해 금고를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가게 내부에 설치된 실시간 폐쇄회로(CC)TV를 보던 사장이 A 씨가 범행을 시도하는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지난달 12일에도 가게 금고를 열고 현금 1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체포 당시 A 씨의 바지 주머니에선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가 발견됐으며, A 씨는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절도 행각을 벌였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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