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한 송 전 장관 관련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다.
검찰은 서울서부지검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돼 있어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넘기며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라고 발언했다.
이같은 송 전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자, 그는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후 국방부 기조실장 등 간부 8명에게 서명을 강요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피의자들은 서명자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 행위,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은 물론 분명히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해 결국 서명하게 했다”며 공소제기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공수처 소환 조사에서 “간부들에게 서명하게 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당시 군사보좌관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이 자체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